트위터로 친북찬양물 유포 인터넷 언론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1-01-10 18:1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0일 스마트폰 트위터를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모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조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12월 북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북한 선전물을 자신의 트위터 팔로어(follower) 3000여명에게 재전송(리트윗)한 혐의다. 검찰은 조씨가 트위터 사진 게재 서비스인 트윗픽에 북한 선군정치 찬양 포스터도 올렸다고 밝혔다. 조씨가 트위터를 통해 퍼나른 내용 가운데는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 (남한이) 함포 사격을 한 것에 대한 무력 경고’라는 주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조씨가 한 친북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인류의 태양 김일성 수령 만세’ ‘조선노동당 총서기 김정일 장군 만세’ ‘김정은 대장 만세’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우리민족끼리’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북한 찬양 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사이트 2곳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트위터를 이용한 첫 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