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산 장려금 3200억 지원
입력 2011-01-10 17:58
경남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3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비롯해 셋째 이상 자녀 무상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비해 400억원(14.3%) 증액된 것이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종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도 지난해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으나 올해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뺀 75%만 반영한다.
또한 올해부터 다문화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4∼5세 아동 중 셋째이상 자녀에게도 종전과 같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최저생계비 120% 이하, 4인 가구 기준 173만원) 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을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했다. 양육수당은 1월 1일, 보육료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과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셋째 자녀 이후 무상 보육료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