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청소행정에 준공영제 첫 도입

입력 2011-01-10 02:51

서울 관악구는 청소 행정에서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준공영제를 도입,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관리가 불투명하고 청소인력이나 장비 운영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했고 대행업체와 준공영제 내용이 담긴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해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특히 구는 재무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행업체의 청소 실태를 6개월마다 평가해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해진 벌점 이상을 받은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저임금 탓에 청소인력이 자주 이직하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 임금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청소인력 및 장비기준표를 대행계약서에 명시해 청소인력은 8∼14명을, 임금은 매년 10% 이상 인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은 10년을 지나지 않은 6∼8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청소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서 정년퇴직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폐지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할 방침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