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상가 계약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비난 기소, 상인연합회 이사장 항소심 무죄
입력 2011-01-10 04: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 방식 변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발언들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했고 일부 허위가 포함됐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발언은 오 시장의 직무수행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2007~2008년 부산과 대구의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실태를 조사했고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2008년 회현지하도상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중 대외비 문서가 발각되는 등 서울시와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과의 유착 의혹이 전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 및 민주사회 존립의 기초”라면서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2008년 6월 반대집회를 열어 “오 시장이 신세계백화점에 혹한 거 아니냐”는 등 16차례 서울시와 오 시장을 비난하고 일간지에 다섯 차례 비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만 인정하고 서울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