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유통사 3곳 적발… 계약 맘대로 바꾸고 판촉비까지 전가
입력 2011-01-09 19:01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한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를 한 농협중앙회,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예스24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39차례에 걸쳐 자체 판촉행사를 하면서 1320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일부를 부담시켰다. 비용 일부를 납품업체가 낸다는 서면 약정조차 없었다. 납품업체는 전체 판촉비용 가운데 44%인 25억148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은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1∼7%씩 올렸다. 계약기간 중이었는데도 부당하게 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납품업자들은 추가로 수수료 2685만원을 내야 했다. 농협도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 1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에게 28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 밖에 농협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 납품업자에게 1378만원 상당의 매입 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사유로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유통분야 법률 제정 추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권장과 함께 직권조사, 행정제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