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 이선애 상무에 최후통첩… 거부땐 강제구인 등 검토
입력 2011-01-09 18:30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선애(83·여) 태광산업 상무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 상무는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으로 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운용 과정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이 상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라며 “이번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룹 재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상무는 자택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출석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상무가 조사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 상무는 건강이 안정적인 상태로 퇴원 후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질문에 답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상무에게 소환을 최종 통보했고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상무가 출석하면 비자금 조성 경위 및 사용처를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가벼운 처벌에 그친 점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이 상무는 2003년 흥국생명 보험설계사의 계좌를 이용해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적발됐지만 약식기소에 그쳤다. 2006년에도 쌍용화재 인수 직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집중 매입하다 적발됐지만 역시 약식기소했다. 특히 2007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비자금이 발견됐지만 국세청은 상속세만 추징하고 고발하지 않아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상무의 아들인 이 회장을 지난 4일과 6일 소환해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장 모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대상자의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