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강희락 10일 소환…브로커 유씨 해외도피 권유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

입력 2011-01-09 21:07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검거 전인 브로커 유모(65)씨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진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이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에 가 있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유씨로부터 확보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유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해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유씨에게서 경찰간부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유씨가 민원 해결 약속을 지키지 못해 건설업자들로부터 고소당하자 유착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강 전 청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조사 후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3500만원을 받고 함바 운영권 관련 민원 등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함바 운영권을 따낸 인천 논현동 모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 전 청장이 소유한 사실을 확인, 이 전 청장을 상대로 분양권 확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유씨는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게도 함바 운영권과 관련해 각각 수천만원씩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이들 외에도 국회의원과 전직 장·차관급 인사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