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프트 1466가구 1월 10일부터 청약
입력 2011-01-09 17:36
인기 끄는 장기전세주택… 서울시 올해 3659가구 공급
지난해 전세난의 대안으로 꼽히며 주목받았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올해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시프트 물량이 3659가구라고 밝혔다. 이 중 세곡리엔파크 4단지와 신정이펜하우스 등 1466가구가 이달 중 청약을 시작한다.
◇1월부터 물량 풍성=당장 10일부터 1월 물량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시작되며 13일이후 순위별 청약이 이어진다.
서초구에선 반포동 삼호가든 재건축 물량인 ‘반포리체’ 59㎡ 4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지하철 3, 7호선 환승역인 고속버스터미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등 교통 여건이 좋고 서울성모병원과 신세계백화점 등 생활시설과도 가깝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로는 강남구 세곡 리엔파크4단지와 양천 신정 이펜하우스 1423가구가 있다. 세곡 리엔파크 4단지는 59㎡ 144가구, 84㎡ 83가구로 구성돼 있다. 가락농수산물시장 등 대형 편의시설이 가깝고 대모산, 범바위산이 있어 자연환경도 좋은 편이지만 동남쪽에 있는 서울공항 때문에 종종 항공기 소음이 들린다는 단점도 있다.
신정 이펜하우스는 목동 생활권과 접해있는 점이 장점이다. 목동 현대백화점과 메가박스 등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지향초, 강신중, 진명여고 등 학군도 우수한 편이다. 1월 이후 서초 우면2지구와 은평3지구 등 2193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시프트 자격은?=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시프트 신청자격이 있다.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 미만은 2순위다.
서울시 가점제 항목은 거주기간과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만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수 등으로 각 항목마다 최대 5점이 부여된다. 만약 10년 이상 살면 5점이 부여되고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점이 추가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 2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 초과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그리고 재건축 시프트에선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시프트 입주엔 소득 제한도 있다. 60㎡ 미만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보다 적어야 한다. 60㎡ 이상∼85㎡ 이하는 150% 이하, 85㎡ 초과는 180% 이하로 제한된다.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시프트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이 기준이 시프트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50% 이상 많아지면 6개월 내에 퇴거당할 수 있다.
60㎡ 미만을 신청하려면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1억2600만원 이하, 보유차량 가격도 2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60㎡ 이상도 부동산보유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조건이 붙어있다.
시프트 ‘영순위제’도 도입됐다.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을 갖추고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85㎡ 초과 주택 5%가 우선공급된다.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순이다. 이밖에 물량과 자격조건에 관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shif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