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담임목사 폭행 혐의 소망교회 부목사 영장 기각

입력 2011-01-08 00:23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최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2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