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엉덩이 친 교사 벌금 500만원
입력 2011-01-07 18:28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여중생의 엉덩이를 밀어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교사’ 장모(5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씨에게 40시간짜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지킴이 선생님인 장씨가 학생인 서모(14)양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장씨가 이 사건으로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등교하던 서양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밀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6월에도 학교 학생인 구모(13)양을 학교 지킴이실로 불러 가슴을 만지는 등 수차례 여중생을 추행한 전력이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