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체벌·막말 女교사 ‘경고’
입력 2011-01-07 18:28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관련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학부모 전모(40·여)씨는 지난해 6월 “담임교사가 교실 열쇠를 복사해 오지 않았다며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는 아들을 때리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않느냐’는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씨는 또 이 같은 사실을 항의하러 교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학생이 자주 결석하고 무단결석하는 등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 교육 목적으로 그랬다”며 “과도하게 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체벌을 받은 학생은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등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수동적인 인간으로 클 위험성이 크다”며 “교육기관은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