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속수무책] 생석회, 가축 사체 부패 지연시키는 부작용
입력 2011-01-07 21:54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고, 특히 가축 매몰지역에 대한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표한 ‘살처분 가축 매몰지역 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매몰지역이 졸속으로 선정되고 있고 인력이나 장비, 설비 조달을 위한 준비체계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매몰 방식이 전염병 확산 예방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환경보전이나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축매몰규정은 5m 깊이의 구덩이에 비닐을 깔고 흙을 덮은 뒤 가축 사체를 넣고 생석회를 뿌린 다음 흙으로 채워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미생물에 의한 가축 사체 분해가 쉽지 않은 데다 생석회 역시 병원균은 사멸시키지만 사체의 부패는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매몰지에서 생기는 질소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소독약 등 방역 시 사용된 물질이 잔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국민 건강과 축산업에 위해적인 요소가 상당기간 잔류할 가능성이 있고, 오염된 침출수를 통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침출수 누출 방지 및 자체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균이나 병원균 오염 등과 관련해 위생관련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관리 행정체계도 보완을 요구했다. 살처분 가축 매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몰지역의 사후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토록 이원화돼 있는 만큼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