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새 주인 사실상 연대차 ‘낙점’

입력 2011-01-07 21:57

현대자동차그룹이 마침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해 10월 1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지 100일 만에 이뤄낸 역전승이다. 현대그룹이 낼 대규모 소송이 복병이지만 법원이 지난 4일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사실상 현대차그룹이 인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7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다음주 중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주식 매매 양해각서(MOU)를, 실사를 거쳐 다음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매각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각 채권 금융기관은 압도적인 비율로 현대차그룹과의 계약을 진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 절차는 앞으로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그룹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채권단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 종합 건설회사’로 육성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그룹은 법정에서 결과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조급하게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인수의 8부 능선을 넘긴 했지만 현대차그룹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채권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권단 실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배소 등을 언급하는 등 전례 없는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법원마저 현대차그룹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입찰 절차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현대건설 경영 성과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