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규약 손질… 김정은 후계세습 ‘안전장치’ 마련
입력 2011-01-06 18:38
북한이 3대 후계세습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동당 규약을 손질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 노동당 규약을 ‘후계자 김정은 맞춤형’으로 개정했다. 먼저 5년 주기로 돼 있던 당대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전에 당중앙위가 소집하면 언제든 열릴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하고, 언제든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 임시 당대회 성격인 당대표자회에도 당 최고기관 선거 및 노동당 규약 개정 권한을 부여했다. 당대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대표자회만으로도 후계자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또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재 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을 김정은이 승계하는 것만으로도 당과 군의 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원회 권한을 중첩시켰다. 김정은이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군에 대한 당의 통제도 강화했다. ‘당의 영도하에 모든 정치활동을 진행한다’ ‘각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들은 당의 대표로서 부대의 전반 사업을 책임지며 장악·지도한다’라고 명시했다. 김 위원장의 선군통치로 권한이 비대해진 군부가 후계세습 구축 과정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결과라는 평가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또 서문에서 기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당’이라고 규정해 노동당을 사당화했으며, 당의 기본원칙을 ‘당 건설의 계승성 보장’이라고 밝혀 3대 세습을 당의 기본적인 임무로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44년 만에 당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은의 후계세습을 공식화했고, 노동당 규약도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에 개정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