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그랜저검사’ 징역3년 구형

입력 2011-01-06 18:31

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로 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614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부장에게 승용차를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56)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정 전 부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회를 준다면 소외된 이웃을 도우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승용차는 구입 대금을 빌린 것으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역시 “내가 (차를) 사 줄 테니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했다”면서 “순수한 우정으로 준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