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1-01-06 18:3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6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교육감은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한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유보 사유로 볼 수 있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국선언 역시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