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 수입 얼마나… 전관예우땐 대략 월 1억 받아
입력 2011-01-06 21:37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 대표로 재직하던 7개월여 동안 7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액수임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및 법원 고위직 출신 인사의 변호사 수임료가 적정선을 훨씬 웃도는 거액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조계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수임료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 후보자가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뒤 이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벌어들인 수입은 6억9943만원이다. 검사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의 경우 변호사로 자리를 옮긴 뒤 사건을 수임하면 건당 5000만원 내외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 후보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형사건의 경우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실무 작업을 하지 않고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놓아도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내 일선지검의 부장검사를 지내다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수임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원 내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임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을 마친 뒤 5년가량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로만 60억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박시환 대법관 역시 부장판사를 그만둔 뒤 22개월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았다. 1개월 수입이 1억원가량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개업 1년여 만에 1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번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의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2월 박 대법관 등을 향해 “수임내역을 보니 한 건에 5000만원짜리 형사사건도 있다”며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 측은 6일 “경력, 전문성, 다른 로펌의 급여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를 정한 것”이라며 “6억9000여만원 중 세금 3억여원을 납부한 뒤 3억90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도의 청렴성과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감사원장 후보자가 단기간에 서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고액을 벌어들인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전관예우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고소득을 단기간에 올리는 등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훈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