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고소득자는 제한
입력 2011-01-06 18:09
고용노동부는 6일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을 ‘임금 수준이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고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700만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연리 3%) 한도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규정에 따라 2009년 2만876명에게 1084억4100만원이 대출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고소득자와 재산가에게도 무분별하게 융자가 이뤄진 것이다. 2008년 월 평균 1100만원을 벌어들인 영업직 A씨는 주택 4채와 토지 11필지 등 시가 17억38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임금 3800만원이 체불됐다는 이유로 700만원을 융자받았다. 2008년 월 평균 근로소득 1200만원인 B씨는 6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2009년 2월 5700만원짜리 수입차를 구입·등록했는데도 4개월 뒤 1600만원이 체불됐다며 700만원의 융자를 신청해 승인됐다. 2009년 10월까지 연간 소득 5000만원 이상 근로자 2838명에게 약 140억원의 생계비 융자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원 규모의 12.9%에 이르는 금액이다.
감사원의 추궁에 사업 위탁운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긴급 생계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고용부 장관에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거나 보유 자산이 많은 임금체불 근로자가 생계비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만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도록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