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저축은행 떠넘기기는 편법이다

입력 2011-01-06 21:17

4대 금융지주회사들은 5일 일제히 부실 상호저축은행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의견 일치를 봤으며 은행들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받았다. 겉으론 완벽해 보이지만 속내는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해법을 내놓게 한 듯한 인상이 짙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연체율이 24.3%에 이를 만큼 부실이 심각한데도 또렷한 해법이 없었던 만큼 일견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의 증자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을 앞세웠으나 별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은행들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가 문제의 근본해법은 아니다. 당장 부실이 심각한 저축은행들은 은행들이 M&A를 통해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발생 처리 메커니즘과는 무관한 대응일 뿐이다.

이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만만치 않아 금융지주사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은행에 부실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6일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 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편법으로 빚어진 문제를 다시 편법으로 메우는 격이다.

손실보전을 전제로 한 은행들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는 한편으론 은행들에 대한 특혜나 다를 바 없다. 부실 저축은행을 은행들에 넘겨 부실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생각인 모양이나 이는 옳은 해법이 아니다.

도덕적 해이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대주주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을 쉽게 은행에 전가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뿐 아니라 공적자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은행들의 저축은행 영역 침범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실 저축은행 문제의 심각성을 갈파하고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편법은 또 다른 편법을 부를 뿐이다. 저축은행 부실은 또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은행에 떠안길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