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간부 법정진술… “의원회관서 1억 뿌렸다”
입력 2011-01-05 21:21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공판에서 청목회 간부가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1억원대 돈뭉치를 뿌렸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의 심리로 5일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무총장 양동식(55·구속)씨는 “2009년 10월 최윤식(50·구속) 회장의 지시를 받아 국회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현금 1억1100만원을 뿌렸다”고 밝혔다. 양씨는 또 “하루 2000만∼3000만원씩 출금해 의원 1인당 5만원권 100장씩을 봉투에 넣어 후원자 명단과 함께 전달했다”며 “매일 돈을 건네고 집에 돌아와 A4용지에 적힌 의원 299명의 명단을 직접 체크했다”고 말했다.
양씨와 함께 구속된 전국회장 최씨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몇 명을 섭외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2009년 8월 회장 취임 이후 여야 의원 80명을 직접 만나 개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을 포함하면 100명, 지역에서 자체 면담한 것까지 따지면 140명 정도”라며 “해가 바뀌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도 바뀌기 때문에 2009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의원들에게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후원금 3억83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