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교내 휴대전화 금지는 인권침해”
입력 2011-01-05 18:46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에서 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바꿔 교육청의 인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서울 궁동 S고 2학년 서모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학교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며 “점심시간 등 자유시간에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했다.
전체 학생이 기숙생활을 하는 이 학교는 학생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도록 하고, 방과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후부터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인 자정까지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어기는 학생에게는 벌점 1점을 부과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