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격당한 檢 “한만호 위증 기소” 반격

입력 2011-01-05 21:18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이 검찰과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의 날선 논리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면 범죄 사실이 하나둘씩 입증돼 사건의 얼개가 자연스럽게 정리되지만 이번 재판은 시간이 갈수록 쟁점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50)씨의 진술 번복에 일격을 당한 검찰이 대화 녹음 CD를 내세워 반격하는 양상이다. 한 전 총리를 기소한 핵심 근거가 됐던 한씨 진술이 지난달 법정에서 180도 뒤바뀌었지만, 검찰은 4일 재판에서 한씨와 한씨 모친의 교도소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한씨의 진술 번복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당사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현 상황을 검찰이 단번에 넘어서기는 여전히 버거워 보인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한씨가 향후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 태도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무죄 선고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한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진술 번복 자체가 범죄임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바꾼 이유가 회사를 되찾게 도와달라는 한씨 요구를 검찰이 거절한 데 따른 섭섭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한씨가 지난해 7월 13일 부친과의 면회에서 “지금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검찰도 서운하게 하는 것 같고. 제가 그 사람들(검찰)한테 죽을죄를 짓는 것인데 어쩔 수 없다. 살아야 하니까”라고 말한 교도소 녹취록 내용을 5일 공개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한씨를 조사해도 바뀐 진술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 한씨를 위증 혐의로 소환할 경우 한씨는 이후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