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채권 추심 ‘보장성보험 압류’ 제동
입력 2011-01-05 21:48
#A신용카드사는 카드 빚을 연체한 B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얻어냈다. B씨가 가입한 가족의 보장성보험을 강제로 해지토록 하는 것. 환급금은 고작 2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를 강제로 추심하는 바람에 B씨는 폐렴 경력이 있는 9개월 된 딸의 보험 보장을 받지 못했다.
#C씨는 2009년 9년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압류 당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후 실효된 보험의 부활을 요청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피해까지 봤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카드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채권 추심을 위해 소액 보험까지 강제 해지해 고통 받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2009년 채권자가 고객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서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5개 생명보험사의 경우 압류금액이 2008년 회계연도(2008년 4월∼2009년 3월) 2조68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4∼8월에는 4조6534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저소득층인 보험계약자의 보장성보험 계약까지 해지해 중병치료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서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소액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을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명시된 대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특별부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통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