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 영업 금지’ 중개업 단체 6곳 시정령
입력 2011-01-05 18:32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회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에 영업을 금지하도록 강제한 부동산중개사업자 단체 6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단체는 문일회(서울 문정동), 동중회(서울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금중회(파주시 금촌동)다.
이 단체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가입비(100만∼500만원), 월회비(1만∼2만원)를 받아 운영됐다.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117개 사업자가 가입했다.
이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을 회칙에 넣고 회원에게 강제했다. 중개업자끼리 경쟁을 해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내야 하는데 친목단체를 만들어 담합을 한 셈이다. 회칙을 어겼을 때에는 벌금 부과, 제명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 중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다. 일요일 영업 금지 조항은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회칙을 삭제·수정하고, 법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보하라고 서면 통보했다. 부동산중개사업자 단체가 법을 위반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