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온라인 의약도서관 개설

입력 2011-01-05 18:21

앞으로 의약품 정보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의 허가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와 환자에게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의약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오는 10월 개설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용의약품, 항암제의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 보다 빠르게 개발·출시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아와 청소년의 임상시험을 거친 소아용의약품을 비롯한 암 치료제는 우선 심사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별도의 허가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국내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설립이 추진된다. 우수 국내의약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도 상반기에 발족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