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섭 안건서 교육정책 빼라”

입력 2011-01-05 18:21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등은 안건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교과부가 배포한 단체교섭 매뉴얼은 교섭 안건을 임금, 교육·훈련, 근로시간,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한정했다.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교육감·학교장 인사권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 등은 모두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했다. 교육정책 중 고교 평준화, 무상급식, 학업성취도 평가 등은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교과부 전진석 교원단체협력팀장은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단일화된 교섭 매뉴얼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해 지난달 27일 배포했다”며 “강제력은 없지만 시·도교육청이 요구했던 것이어서 준수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