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우려” vs “별걸 다 트집”… 교사·교사 자녀 한학교 배치 불공정 논란
입력 2011-01-05 18:19
교사와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일반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것일까. 최근 교육현장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입시에서 내신이 중시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교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교사가 자기 아이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 자녀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와 교사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곳은 전체 초·중·고교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학교 1274곳 가운데 614곳(48.2%), 경기도는 2131곳 가운데 944곳(44.3%)이었다.
교사 수로는 서울 1972명, 경기도 2603명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듣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울은 학교 27곳에서, 경기도는 36곳에서 교사가 자녀를 직접 교실에서 가르치고 평가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사례가 불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내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사와 교사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경우를 접할 때 학부모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여고에서는 학교 간부 교사의 자녀가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특혜를 받아 논란이 됐다. 경시대회에서 교사 자녀의 성적이 부풀려져 수상자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지난해 2월 한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시험 답안지를 가져가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됐다.
하지만 ‘한 학교 교사·자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부분 학생이 거주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는데 부모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멀리 있는 학교에 배정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엄마’로서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배려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지 학교 학생 중 자녀가 있으면 교사 대부분이 뒷말이 나올 것을 걱정해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다 보니 오히려 해당 학생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편애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