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생활 능력없는 부모 부양 의무화… 자녀가 안 돌보면 소송 가능
입력 2011-01-05 18:09
중국 민정부(民政部)가 자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 규정 등을 담은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제만보(法制晩報)가 5일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을 의무화하고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부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성실한 부양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 등에 조정 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지방정부가 8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고 양로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했다. 양로수당 지급 대상은 지방정부의 실정에 따라 연령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선 현재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1억6700만명에 이르고 80세 이상 노인도 100만명에 달한다. 60세 이상 노인 중 절반이 자녀의 취업 등으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자활 능력이 없는 노인도 2000만명에 이른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