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쓰레기 주최자가 치워야… 환경부 지침, 제재근거 마련
입력 2011-01-05 18:24
집회 이후 거리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바뀌는 잘못된 풍토가 사라질 수 있을까.
환경부는 5일 각종 집회·시위·행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주최 측이 치우도록 하는 ‘청결 유지 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지자체는 집회·시위·행사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의 쓰레기 수거 확약을 받은 뒤 신고를 수리·허가하게 된다. 지금은 주최 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근거를 만들 수 있다.
2009년 서울 지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행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538t으로 20t 트럭 27대 분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빚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도 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서울 종로구는 관내에서 촛불집회가 이뤄진 36일 동안 세종로사거리, 대학로, 효자동 일대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집회 주최 측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7776만원을 물리려 했다.
종로구는 미화원 513명의 인건비 5031만원, 쓰레기 106t 처리비 1833만원, 쓰레기 차량 유류비 912만원 등 명세를 제시했다. 하지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1600여개 단체로 구성돼 부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처리비용에 일반 시민과 전투경찰이 버린 쓰레기까지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자 과태료 부과를 철회했다.
‘2002 한·일월드컵’ 이탈리아전이 끝난 뒤 서울광장과 주변에서 82t, 광화문·대학로 일대에서 18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두 곳에는 청소인력 468명이 투입돼 경기가 끝난 뒤 6시간이 걸려서야 쓰레기를 다 치울 수 있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