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금지 가처분 기각… 현대차, 현대건설 인수 탄력

입력 2011-01-04 22:03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벌어진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 현대자동차그룹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4일 현대그룹이 한국외환은행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한 뒤 조속히 현대건설 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양해각서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채권단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자금 1조2000억원과 관련해 현대건설 주식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인출제한이 없다는 양해각서의 보장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면서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작성 명의인이 의심되는 대출확인서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상급법원에 항고할 의사를 밝혀 상당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 3887만9000주를 매각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자동차그룹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인수금액으로 제시한 5조5100억원 중 1조2000억원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로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자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나티시스와의 대출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제훈 김찬희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