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 김지철 목사 폭행… 경찰, 전직 부목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1-01-04 21:38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소망교회 당회장 김지철(62) 목사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로 같은 교회 전직 부목사 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와 함께 김 목사를 폭행한 현직 부목사 조모(61·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당회장실에서 김 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밟은 혐의다. 조씨는 김 목사가 넘어지자 욕설을 하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씨는 연초 담당 지역을 할당하는 목회 활동 편성표에서 이름이 빠지자 최씨와 함께 김 목사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부목사직에서 해임된 최씨는 평신도 신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당회장실에서 항의하던 두 사람은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자 “김 목사는 몸싸움 과정에서 책상과 의자 등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뿐 우리가 때린 적은 없다. 우리도 김 목사에게 폭행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목사의 상처는 주먹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상처”라며 “최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인 김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