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건설업자 녹취록’ 변수

입력 2011-01-05 01:18

검찰이 4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한신건영 전 대표 한모(50·구속)씨로부터 3억원을 전달받은 정황 증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검찰은 한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씨가 지난달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한 뒤 검찰이 반격 카드를 꺼내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법정 다툼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2009년 5월 수감 중이던 의정부교도소에서 자신의 모친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CD와 한씨가 보낸 편지 사본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교도소 CCTV에 찍힌 내용인 CD에는 한씨 돈이 한 전 총리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여주는 듯한 대화가 녹음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어머니는 2009년 5월 18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아들을 찾아와 “내가 (한 전 총리의 보좌관인) 김모씨에게 전화해 3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미국에 있는데 10여일 뒤 들어오니까 상의하겠다더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은 한 전 총리가 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가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인데 법정에서 이를 뒤엎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동료 수감자 2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한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머니의 희망을 무참히 자를 수 없어 내가 오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접견 내용과 편지를 모두 스크린하고 있어 검찰을 의식해 한 말”이라며 CD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에선 추가 증거자료의 제출과 CD 재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한씨의 검찰 진술이 맞는지, 법정 증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CD 내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CD는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틀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CD를 검증키로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관련 계좌추적 결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발행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가운데 4장이 한 전 총리의 동생 등에게 넘어갔다며 나머지 6장의 행방을 한 전 총리에게 캐물었다. 안의근 노석조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