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전·의경 구타 방치한 지휘자도 형사처벌”

입력 2011-01-04 18:34

조현오 경찰청장은 4일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자는 물론 이를 묵인, 방치하는 지휘자도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국 전·의경 상설부대 중대장 300여명을 서울 미근동 청사로 불러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한 의경의 어머니가 최근 인터넷에 “아들이 상습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자 급히 마련됐다.

조 청장은 “전·의경 제도가 생긴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악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전·의경을 관리하는 경찰관의 책임이 크다”며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현저한 공이 있는 지휘·관리 요원은 경감까지 특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각 부대 내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