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1호 탄생… 매월 50만8000원 평생 지급

입력 2011-01-04 18:23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1호 가입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사는 김화숙(66)씨와 남편 김대수(69)씨. 이들은 1억5000만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50만800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4일 밝혔다.

1남 1녀의 자녀를 둔 김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지만 오히려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농지연금 가입을 결정했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내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가 3만㎡(9075평) 이하여야 한다. 사망 때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나눠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매달 나눠 지급받는 기간지급 방식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 지급상한액은 300만원이다. 가입자가 농지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하면 해당 농지가치를 평가해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돈은 환수하지 않는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1577-7770 또는 홈페이지 www.fplove.or.kr)

이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