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줄기세포 개발 업체 ‘RNL바이오’ 고발

입력 2011-01-04 21:38

보건복지부는 4일 국내 대표 줄기세포 개발 업체인 RNL바이오가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NL바이오의 의뢰를 받고 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한 가산베데스다의원 등 협력 의료기관 5곳도 고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RNL바이오가 퇴행성관절염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3건의 임상시험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RNL바이오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명약으로 소개하며 환자를 유인했다. 협력병원은 환자의 복부에서 지방 세포를 뽑았고 RNL바이오는 이를 배양해 치료제를 만들었다. 시술은 국내외 협력병원에서 이뤄졌다. 환자 1인당 비용은 1000만∼30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방식으로 RNL바이오가 2007∼2010년 8000여명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진료 차트와 전화 조사를 통해 20여명이 실제 시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 등이 병 치료 또는 미용 목적으로 시술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시술받은 환자 가운데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지방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만 해도 현행법상 무허가 의약품 제조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