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식품 중점관리기준 강화… ‘리콜’ 권한 장관에게도 부여
입력 2011-01-03 21:07
올해부터 배추김치, 어묵류 등 7개 식품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다. 또 시·도지사에게만 주어졌던 제품 리콜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도 부여되며 스마트폰으로 식료품 등의 가격 및 제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10개 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수립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농·축산물 안전검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물량을 지난해 전체 축산물의 65%에서 올해 70%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배추김치,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식품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인 ‘T-Gate’에서 제공 중인 생필품 가격정보 대상품목 및 유통업체 수를 확대하고 정보제공 방법도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상품목과 유통업체 수도 각각 80개에서 100개로, 135개에서 162개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과 제품안전포털시스템(safetykorea.kr)을 연계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스팸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청소년·일반인 등 휴대전화 이용자별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의무가입도 추진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