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회장 피의자 신분 1월4일 소환

입력 2011-01-03 18:19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4일 오전 10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를 시작한 지 83일 만이다.



이 회장은 무기명 채권, 차명주식, 부동산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유선방송사업 계열사를 동원해 협력업체와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도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질문 분량이 꽤 많아 추가 소환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상무도 조만간 소환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