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유족에 4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1-01-03 18:19
존엄사 문제로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던 김모 할머니 유족에게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이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언)는 3일 김 할머니의 유족이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가 쇼크와 출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인의 딸에게만 설명해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문제점을 알려줘야 한다’는 설명의무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부작용에 관한 검사 안내문을 간호사를 통해 받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병원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의 잘못된 시술로 뇌손상이 일어났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대량 출혈이 생겼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치료 과정에서도 과실을 저지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김 할머니 유족은 ‘무리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마라’는 모친의 평소 뜻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김 할머니는 산소마스크를 제거한 지 201일 만인 지난해 1월 숨졌다.
유족은 2008년 3월 연세대세브란스 병원에 의료과실과 오진 등 책임을 물어 위자료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