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거래 오픈마켓 처벌 불가… 3곳 무혐의

입력 2011-01-03 18:20

검찰이 ‘짝퉁’ 상품 거래가 이뤄진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G사, I사 등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3곳이 가짜 상품 판매를 방조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오픈마켓이란 상품 선택과 결제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특정 업체가 상품 소개만 올려놓으면 실제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오프라인을 통해 알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은 2009년 1월부터 일부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 유명의류 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G사 등 3곳의 방조 혐의를 수사했다. 그러나 이들 인터넷 쇼핑몰이 짝퉁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의 광고 및 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이 가짜상품 거래를 묵인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쇼핑몰이 거래 상품의 진위를 모두 검증할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고법 역시 아디다스가 짝퉁 제품 피해를 봤다며 G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G사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으나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해 혐의가 입증되면 반드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