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위반 첫 형사보상

입력 2011-01-03 18:19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해당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후속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박홍우)는 긴급조치 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황모(59)씨 등 8명에게 국가가 4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긴급조치가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면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형사보상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형사보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면소 재판을 받은 경우 최근 대법원 선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경북대에 재학 중이던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긴급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결의하고 선언문 등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으며 2009년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