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비리 발생한 학교명 예외없이 공개… “경각심 고취” vs “선의의 피해” 논란
입력 2011-01-03 18:20
앞으로 서울에서는 비리 교직원이 발생한 학교의 실명을 비롯한 모든 감사 결과가 인터넷으로 전면 공개된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입학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비슷한 비리가 발생하면 학교 이름이 모두 알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교 비리 척결을 위해 앞으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이름이 감사개요, 지적사항, 처분사항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단 비리 당사자의 이름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해당 학교의 이미지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 누구나 각종 감사 결과를 수시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리 학교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해부터 학교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리 학교 실명 공개는 비리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연대 책임을 물어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 공개로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비리도 제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리와 무관한 해당 학교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원의 개인 비리로 학교 이름이 공개되면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며 “해당학교 학생이나 다른 교사의 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원의 성추행 등 민감한 사건의 감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성추행도 감사 범위에 포함되지만 피해자의 민원으로 실시된 감사는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교선택제로 학교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감사결과가 지속적으로 공개될 경우 기피학교와 선호학교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