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 90% 국가 환수
입력 2011-01-03 18:03
정부가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환수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적정수익을 ‘땅값 상승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 하천관리기금으로 적립되도록 했다. 친수구역을 지정할 땐 하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천 경계로부터 2㎞ 이내 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최소 규모도 10만㎡ 이상이 돼야 한다.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친수구역 내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하려면 미리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옮기는 학교나 공장 등의 근무자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은 5000㎢ 정도다. 이 중 각 강별로 대도시 인근이면서 경치가 좋은 2∼3곳 정도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관리를 하려면 친수구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수구역 개발이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수자원공사의 사업비를 보존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그치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33조는 하천관리기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의 비용 보전’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