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연초 교육비리 척결 ‘칼’ 뽑았다
입력 2011-01-02 19:14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이 주민 직전제로 선출된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연초부터 교육비리 척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양 시·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명 등 인적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이달부터 공직자 비리 신고 시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부패없는 전남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장만채 교육감의 공약 의지를 담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조례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신고 방법, 신고자 신분 보호와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금품수수와 향응,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이득이나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친 금액의 10% 이내, 알선·청탁을 대가로 제공한 금품의 10배 이내이며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그릇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채용한 첫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52) 변호사를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비위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교육비리 신고 교육감실 직통 전화 설치, 교육비리 신고자에 대한 최고 5000만원 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각종 교육비리 신고 센터를 통합해 외부기관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교사는 관리자나 행정공무원들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전달하는 그릇된 촌지 관행을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이 장휘국 교육감의 의지”라고 말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