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노조 첫 형사처벌

입력 2011-01-02 19:07

노조전임자에 대한 법정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당국의 시정명령을 거부한 노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7월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정한도를 초과해 단협을 맺은 사용자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노조가 사법 처리되기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1일 단협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북 포항·경주 지역 금속노조 지회 7곳을 노조법 31조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입건된 노조는 삼원강재, 전진산업,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청우, 인지컨트롤스 경주, 넥스텍 7곳이다.

노조법 31조는 행정관청이 단협 중 위법내용을 찾아내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 임금지급 행위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이 있다.

고용부는 7개 지회의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이 사실상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시정명령이 불법이고 단협에 위법한 내용이 없는 만큼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협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거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이들 7개 기업 노사가 신고한 단협을 점검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방노동위 의결을 거쳐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