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 피해아동, 범죄피해구조금 받는다
입력 2011-01-02 19:08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열어 김수철 사건 피해자 A양(8)에게 범죄피해자구조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에 참석한 남부지검 관계자는 “A양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의 신체 장해등급 기준에서 1급4호 ‘흉부·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양 부모는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0월에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신청을 냈다. 김수철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