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 복무자 현역 재복무 불허는 합헌”

입력 2011-01-02 19:07

헌법재판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박모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현역병 재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65조7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역병 지원이나 현역으로 변경처분을 할 대상자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현역병을 제외했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병역법은 현역병 지원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만 규정해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현역병 지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