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재혼위한 외손녀 친양자 입양 안돼”

입력 2011-01-02 18:51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모(57)씨 부부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신청 사건에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양자와 친부모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에게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신분을 갖게 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은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부부의 청구는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고,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족 내부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부부는 딸이 2006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최모씨와 사이에 외손녀를 낳은 직후 헤어지자 외손녀를 친딸처럼 키웠다. 외손녀는 이씨 부부를 “아빠, 엄마”로 불렀고 친모를 “언니”라고 부르며 컸다. 이씨 부부는 2009년 법원을 통해 외손녀의 성을 최씨에서 이씨로 바꿨고, 그해 말 “외손녀의 복리를 위해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1·2심은 “딸의 재혼 등 새 출발을 위한 것”이라며 이씨 부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