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정배 막말’ 수사 착수…오세훈 ‘의회 불출석’도 수사
입력 2011-01-03 01:28
서울중앙지검은 2일 시민 A씨가 국가내란죄(예비·음모·선동) 혐의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발인 A씨를 불러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천 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천 의원은 지난달 집회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이 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같이 일해 봤지만 검찰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다”며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도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친 뒤 필요하면 서면 또는 소환조사를 통해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반대해 지난달 2일 시정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지난달 29일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오 시장을 고발했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