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공개해야
입력 2011-01-02 18:07
앞으로 백화점은 사전에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마진율)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백화점 임의로 계약기간 중 이유 없이 매장위치를 바꿀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화점의 특정매입 및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가 유통 분야에 도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에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판매하고 재고품을 반품하는 형태이며 직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직접 상품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특정매입의 경우 백화점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변경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다.
또 새로운 계약기간 이후 수수료가 합의되지 않으면 종전의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납품업체의 점포명, 운영층, 매장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장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1년 내에 매장위치를 변경할 경우 해당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토록 했다.
직매입의 경우 매입 상품의 오·훼손, 하자, 주문 상품과 다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품이 금지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