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업 前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2-31 17:5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연예인 등 저명인사 이름을 파는 이른바 ‘유명인 테마주’ 수법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도와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이상업(63)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에서 퇴직한 이후인 2007년 9월 지인 임모(수배중)씨에게 이름을 빌려줘 이 전 차장 본인이 상장업체 유성티에스아이 주식 145만8000주를 137억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 공시토록 한 혐의다. 137억원은 임씨가 사채업자에게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빌린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요직과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까지 지냈던 이 전 차장이 유성티에스아이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공시 다음 날인 2007년 9월 21일 이 회사 주가는 1만200원까지 43% 급등했다.
이 전 차장은 1개월 뒤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국정원 등) 오랜 공직 생활을 하며 쌓은 금융계, 재계, 언론계 등 인적 네트워크를 유성티에스아이 경영에 접목시켜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차장 인터뷰 보도 이후인 2007년 10월 19일 이 회사 주가는 장중 3만1900원까지 뛰어올랐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2004년 경찰대학장 재직 시절 임씨와 알게 됐으며, 임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가조작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